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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사망에 서울시, 서정협 1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서울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서혜림 기자 | 2020-07-10 01:19 송고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뉴스1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뉴스1

실종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박 시장의 권한을 대행해 시장직을 대신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의 시신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됐다. 

박 시장이 결국 사망하면서 시장직은 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수행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사망에 따른 궐위 상태가 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행정1부시장이 시장직을 권한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박 시장이 실종된 이후 전날 밤 '직무 대리'를 맡아 시장직을 임시로 대리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안건에 대한 결재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는 직무 대리와 다르게 '권한 대행'은 법상 모든 권한을 대신 수행한다.

지자체장이 △사망 또는 사퇴에 따른 궐위 △공소 제기로 인한 구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 등 상황에 놓였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 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핵심 관계자들은 박 시장 실종 이후 계속 비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전원 비상 대기 지침이 내려졌던 4급 이상 간부들의 경우 이후 지침이 철회돼 자택에서 연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부시장은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시장직을 수행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의 보궐선거를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9일 저녁 북악산 일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야간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9일 저녁 북악산 일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야간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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