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 4월 실시…당선인 임기는 2022년 6월까지

오거돈 사퇴한 부산시장 등과 함께 2021년 4월7일 선거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20-07-10 07:02 송고
© News1
© News1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급작스레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서울시는 10개월여 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실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 2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은 내년 4월7일이다.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직에 당선되더라도 새 시장은 고(故) 박 시장의 잔여 임기 1년2개월여 만을 채우고 물러난다.

공직선거법 제14조 3항은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 등에 의해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새 시장의 임기는 내년 4월 보궐선거 당선 확정 시점부터 2020년 6월30일(제 7회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임기)까지다. 다만 지자체장의 경우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한 만큼 새롭게 선출된 서울시장은 두 차례 더 서울시장직에 도전할 수 있다.

박 시장의 유고로 공백이 된 서울시는 당분간 서정협 행정1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강제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부산시는 변성완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꾸리고 있다.


eonki@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