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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 돈 뜯은 전 청주시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직무 이용 피해자 협박…비위 정도 심해"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0-07-09 15:14 송고
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법원 © News1 이광호 기자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해임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9일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돈을 빌리기 위해 직무관련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있다고 보여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2월 공갈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구청에서 보육시설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기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올해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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