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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승마협회 상대 2심도 승소…법원 "훈련비 안 돌려줘도 돼"

대한승마협회,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7-09 14:11 송고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 News1 송원영 기자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24)가 승마국가대표 당시 대한승마협회로부터 받은 훈련비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부장판사 이종채 황정수 최호식)는 9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국가대표 훈련비를 반납하라"며 낸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수당 등 훈련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결과 수당을 받기 위한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훈련결과 보고서에 날짜와 장소가 기재되지 않는 등 정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훈련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승마협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정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2014~2015년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은 1심에서 "1996년생인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2004~2005년에는 미성년자이므로 돈을 돌려줄 법적 책임이 없다"며 "돈을 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이 받았을 것이고, 정씨가 실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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