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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역입찰 시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우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8월1일부터 적용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20-07-08 08:52 송고
경기도청/© 뉴스1
경기도청/© 뉴스1
경기도는 임차·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7일자)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 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지원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각 2점의 가산점을 신설했다.

또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낙찰하한율을 87.745%에서 87.995%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경영상태 평가기준도 개정해 기존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정보통신용역의 2억원 미만 실적평가를 삭제해 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8월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용역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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