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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에 병원이송 거부하고 잠적한 60대 해명은?

"100만원 갚아야 해"…지인 차 타고 영광으로 출근
광주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일벌백계'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20-07-07 16:27 송고
코로나19 무단이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코로나19 무단이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주말까지 지인에게서 빌린 돈 100만원을 갚아야 해 출근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병원이송을 거부하고 잠적한 광주 118번 확진자(60대 남성·광주 동구 용산동)가 내놓은 잠적 사유다.

118번 남성이 잠적부터 검거되기까지 10시간의 사연은 이렇다.
 
7일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동구 용산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최근 광주사랑교회와 연관된 광주 85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접촉자로 파악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은 A씨는 6일 자전거를 타고 동구청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같은날 오후 11시쯤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보건당국의 "음압병실 입원 치료를 해야 하니 집에서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1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이송을 거부하고 전화를 끊었다.

보건당국은 A씨의 격리병상을 배정하고 오후 11시50분쯤 119음압구급차를 A씨의 집으로 보냈으나,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미 잠적한 뒤였다.

A씨의 잠적으로 비상이 걸린 보건당국은 11시58분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동부경찰서는 신속대응팀과 112타격대, 기동대 등 경찰서 가용 인력 142명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7일 자정부터 A씨 자택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A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황이었다.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최근 일감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침 일감이 있다고 연락을 받은 A씨는 7일 오전 8시쯤 광주에서 인테리어업자 B씨를 만나 그의 차를 타고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을 찾았다.

A씨와 오전 10시쯤 작업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떠난 B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통화 목록을 조사하던 중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B씨는 경찰에 "오전에 A씨를 데려다줬다. 아직 그곳에 있을 것이다"고 말했고, 경찰은 즉시 영광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B씨가 진술한 공사장에서 잠적 10시간 만에 A씨를 찾았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보건당국은 영광소방서 119음압구급차를 이용해 A씨를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입원 치료를 마친 뒤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도 A씨를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한다며,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A씨를 영광으로 데려다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B씨와 그의 장인·장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A씨의 부인이 종합병원에 입원해 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으나,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씨는 혼인 이력이 없는 1인 가구"라고 해명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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