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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손정우 결정문, 처음부터 끝까지 틀려"…법원 비판

"손씨 인도않는 게 아동음란물 제작 억제" 법원 설명엔 "반어법이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7-07 11:26 송고 | 2020-07-07 11:53 최종수정
서지현 검사. 2020.3.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에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반복한다"며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일까"라고 탄식했다.

전날(6일) 법원은 손씨에 대해 이처럼 결정하며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서 검사는 "범죄인인도법 1조는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면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이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한 것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며 "혹시 반어법?"이라고 적기도 했다.

서 검사는 법원이 손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번 결정 사유로 든 것도 비판했다. 그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식 종료됐다. (손씨) 부친 고발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았다"고 말했다.

손씨의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지난 5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들을 고소했다.

이 법 3조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손씨의 주된 혐의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착취물 유포 혐의의 법정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러나 손씨의 2심 재판부는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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