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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6·17잔금대출 차질불만에 "경과규정으로 안되면 추가책 고민"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7-06 10:57 송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2020.7.2/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2020.7.2/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규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서 '잔금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경과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온 원칙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한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경과규정은 새 규정을 적용하며 변경·신설되는 규정 내용의 범위, 한계, 기간 등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 규정을 일컫는다.

손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오픈뱅킹 도입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잔금대출 불만과 관련해)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다"며 "입주 공고일 시점으로 그 당시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것으로 충분할지는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잔금대출 논란은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 잔금 납입을 앞둔 수분양자들이 규제로 인해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기며 발생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크게 줄였는데, 이 때문에 상당수 실수요자가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며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신규 규제지역이라도 6월19일 전 청약 당첨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마쳤다면 기존 LTV를 적용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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