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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보다 심각할 수 있다"…개인 고발 칼 꺼내든 정부

광주 광륵사 관련 확진자 80명…방역수칙 안지켜 확산불씨
정총리 "개인 협조 없다면 승리 못해" 위기의식에 대응강화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07-05 17:47 송고 | 2020-07-06 09:48 최종수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넘어 충청, 호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방역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고위험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사업주·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고,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각 지자체는 백화점, 터미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이나 자가격리를 위반한 개인, 허위신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해왔으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도 고발을 시사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다. 이런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부분 감염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일례로 최근 확진자가 나온 광주 일곡중앙교회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교회 30주년 기념행사와 예배를 진행했는데, 행사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광륵사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스님과의 차담회 등 접촉으로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륵사와 관련한 감염자 수는 이날 낮 12시까지 80명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고 지속해서 확산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 외에도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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