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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대통령 아들, 6년간 2억대 차익…실거주 밝혀라" 공세

"문씨,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수혜…투기목적 보유 의심"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통령 아들 안다는 사람 없었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20-07-05 17:30 송고 | 2020-07-05 17:42 최종수정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은행 대출을 받아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를 6년 후 되팔아 2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문씨가 이 정책으로 수혜를 누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문씨도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입수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14년 4월 서울 구로구의 한 84㎡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또 매수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상 채권최고액은 1억6500만원이었다.

또 6년 뒤인 지난 1월에 이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매도해 2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곽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씨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냐는 질문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대통령 자제가 거주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안다는 사람이 없었다"며 "정확한 건 청와대에 물어보면 될 일이고, (문씨) 본인이 얘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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