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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리 '성매매알선 등 8개 혐의' 지상작전사령부서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5군단 보통군사법원→지작사 보통군사법원 이송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2020-07-05 14:52 송고 | 2020-07-05 17:24 최종수정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020.3.9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020.3.9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승리(이승현·30)가 경기 용인시 소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이 승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시점은 지난 1월이지만 군입대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아직 첫 공판 기일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5일 육군 등에 따르면 승리 사건은 검찰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이후 승리는 지난 3월9일 육군에 입대(청성신병교육대)했다.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는 5월15일 승리 관련 재판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그러나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작사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월 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재판을 상급부대에서 진행해 보다 심도있게 다루려는 취지로 보인다.

지작사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모두 8가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이다.

아직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등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 5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직원 최씨 등도 당시 재판에서 성매매를 알선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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