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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믿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발등 찍힌 부동산 정책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7-06 07:05 송고 | 2020-07-06 10:11 최종수정
김희준 © 뉴스1
임대주택등록제는 2011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는 "소유는 인정하면서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기가 살지 않는 주택은 모두 등록하도록 하는 데서 시작하자"며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최초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2017년 8·2대책을 통해 8년 이상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12월 본격화했다.
시장에선 현 정부가 다주택자를 조준하는 기조이므로 당연히 이전 정부보다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앨 줄 알았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취득·재산세 감면,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당시 사회수석인 김수현 전 실장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학자' 김수현의 이론이 다주택자에겐 꽃길을, 투기대책엔 틈새를 만들어줬다는 점이다. 대책 발표 1년 후 당시 공시가격 12억원 목동 아파트 1주택자는 재산세 연 30만원을, 10년 보유한 후 매도할 땐 양도세 2900만원을 내야 했다. 반면 가양동에 100가구(공시가격 270억원)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로 관련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투기규제의 공백을 뚜렷이 보여줬다.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겠다는 9·13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보유한 120만가구에 대한 특혜는 손대지 못했다. 정부의 혜택을 등에 업고 '임대'를 명목으로 주택을 쓸어담았던 임대사업자는 최근에도 투기규제의 '예외'가 됐다. 그나마 재건축단지에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사업자'에겐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6·17대책이 김수현 정책실장의 입김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누구도 '임대주택등록제'에 토를 달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21대 국회에선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과열시키고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기대해본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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