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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했더니 이번엔 근속기간"…'해법' 못 찾는 코웨이 노사갈등

근속기간 계산 "최초 입사일 vs 정규직 전환 시점" 평행선
이미 200억원 추가 부담…근속기간 늘면 추가 비용 '눈덩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0-07-07 08:43 송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지부(CS닥터 노조)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코웨이지부 제공) © 뉴스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지부(CS닥터 노조)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코웨이지부 제공) © 뉴스1

코웨이 노사가 수리·설치기사인 CS닥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속기간 인정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올해 연차를 몇일로 할 것인가'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근속기간 설정에 따라 CS닥터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만큼 양쪽 모두 쉽게 물러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지부(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6일을 시작으로 매일 서울 구로구 넷마블 본사 앞에서 무기한 항의 집회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30일까지로 예정됐던 파업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CS닥터를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했을 때 최초 입사일자와 연차 유급휴일을 연동할 것인지 여부다. 노조는 둘을 연동하지 않고 1년차를 적용한 15일의 연차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노사 협상 과정에서 근속인정기간을 100% 인정하고, 호봉제와 각종 복리후생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던 만큼 연차 유급휴일도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연차는 15일을 기본으로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된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최초 입사 일자와 연차 유급휴일을 연동하는 문제는 사측이 30년 가까이 취해온 부당이득을 교정하고 '과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핵심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CS닥터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면 발생했을 비용을,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이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반면 코웨이는 최초의 정규직 전환 협의 당시 근속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점, 즉 정규직 전환 뒤부터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노조의 각종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한 것은 노사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였지 원칙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사 합의안 역시 이같은 원칙에 바탕을 둔 만큼 '말 바꾸기'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코웨이는 근속연수와 연차를 인정했을 때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CS닥터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설치·AS수당은 한해 약 540억원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 이후 기본급이 인상되고 인센티브가 더해지면 지급액은 약 734억원으로 194억원(약 36%)이 늘어난다. 이는 코웨이 분기 영업이익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1분기 코웨이의 영업이익은 1389억원이었다. 

여기에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었을 때 CS닥터가 받지 못한 복리후생과 연차수당 지급 문제부터 퇴직금 산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용 문제가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퇴직금 산정 또한 복병이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업무 경력을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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