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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부동산백서]3기 신도시 노리시나요? 사전청약제도는 어때요?

본청약 전에 미리 번호표 뽑아놓는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서 포기해도 불이익 없어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07-04 09:05 송고 | 2020-10-21 10:53 최종수정
편집자주 "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가 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전체 물량의 50%를 사전청약제도로 운영한답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인 부린이라면 이번 기회를 그냥 넘길 수 없을 텐데요. 당장 내년부터 9000가구에 적용할 사전청약제도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이 뭐야? 왜 하는 거야?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분양은 착공에 맞춰서 진행하는데요, 그 시기를 앞당겨 토지보상 후 택지조성 단계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예약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복잡하고 번거롭게 왜 굳이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나눠서 하는 걸까요? 서울에서 가까운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좀 더 일찍 공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주택 시장이 불안정할 때 수요자들은 오래되고 비싼 아파트라도 우선 사고 보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이런 심리가 모이면 주택시장의 과열로 이어지죠.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으로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를 굳이 사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고, 과열을 잠재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니 섣불리 집 사지 말라는 거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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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자격은?

사전청약은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와 자격 조건이 동일합니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되고, 가입하고 2년이 지나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했다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죠.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 것도 같습니다. 신청방법도 동일합니다. 분양공고가 나오면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면 되죠.

다만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에 공지되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사전청약은 딱 한 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단지에는 당연히 중복신청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청약은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겠네요.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사전청약, 이미 실패한 정책?

사실 사전청약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 보금자리주택에 도입됐다가 2011년 폐지됐습니다. 즉 실패했던 정책이죠.

당시에는 토지 보상이 끝나기도 전에 사전청약에 들어가면서 본청약까지 기간이 크게 늘어져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실제로 경기 하남 감일지구 B1블록은 7년 만인 지난해 말에서야 본청약이 이뤄졌습니다.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거의 7년이나 걸린 셈인데, 그 기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쉽지 않겠죠?

물론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 사전청약제는 지구계획, 토지 보상 등 주요 절차가 완료된 곳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착공 후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돌발변수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오르는 것도 부담입니다. 사전 청약할 때는 예상 분양가만 나오고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시 확정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은 물론이고 분양가 차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수요'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사전청약 때 분양가를 정하고, 전매 제한 등 장치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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