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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현장] '故 구하라 협박·폭행' 전 남친, 1심 뒤집고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20-07-02 14:45 송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 남자친구 최모씨(29)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그가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생활 동영상은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호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지인을 불러서 사과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강요 혐의도 부인했다.
이어 그해 7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처럼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 측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가 피고인에게 굴레를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하라 측은 "최씨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인 척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등 5개 혐의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피고인이 외부 유출이나 제보도 하지 않았다. 또한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당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후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씨도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뒷모습 촬영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이 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에는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법정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동생은 지금 없지만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했다. 저는 남성이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에 협박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며 "2심은 판결을 잘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 팬들과 연예계 동료들은 큰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졌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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