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검언유착' 자문단에 윤석열 개입했나…대검 "사실 아냐" 반박

"총장 추천자 선정 관여·형사부장 배제 보도 사실과 전혀 달라'
"총장 관여없이 형사부서 지침 기준에 맞춰 후보자 검토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6-30 22:34 송고 | 2020-06-30 23:12 최종수정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원 후보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30일 "오늘 모 언론 보도 중 검찰총장이 자문단 추천자 선정에 관여하였다거나 대검 형사부장이 추천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을 배제한 채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 주도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또 부장 5명 전원은 후보자 명단과 진행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자문단 선정회의를 보이콧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문단원들은 대부분 현직 검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채널A 사건 관련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원 추천은 검찰총장의 관여없이 대검 소관부서인 형사부에서 관련 지침의 후보자 추천 기준에 맞춰 후보자를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일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 전 기자 이모씨의 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뒤 7월3일 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에  "해당 사건은 수사 계속 중인 사안으로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동시개최, 자문단원 선정 관련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의 회부 결정에 따라 소집에 응해야 하는 심의위와는 달리, 검찰총장 결단만으로 소집 철회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 사안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임검사는 2010년 '그랜저 검사' 논란으로 도입된 제도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대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전 기자 이모씨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여권 인사 비리를 캐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을 때도 의견차를 빚었다.

이에 대검 부장들로 구성된 지휘협의체는 19일 회의를 열어 범죄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대검 실무진과 수사팀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수사팀은 불참했다. 윤 총장은 같은 날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현 상황에 자문단 소집 논의 및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건의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자문단원 추천을 두고도 대검은 전날(29일) 낮 12시까지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으나 수사팀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ho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