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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사회적 요구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 박차 가해야"

인권위, 14년만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 커져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6-30 15:48 송고 | 2020-06-30 17:44 최종수정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2020.6.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2020.6.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9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노동시민단체에서 잇따라 성명서를 내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들의 높은 열망과 뜻 있는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21대 국회 개원 한 달만에 이룬 성과"라며 "특히 발의에 앞장선 정의당과 이에 동참한 10명의 의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월 중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각각 87.7%, 88.5%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더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숨을 곳도 없다. 이제 남은건 제정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것은 차별이 있어도 구제하거나 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가 소수자 시민들의 삶이 악화되도록 방치했음을 의미한다"며 "차별에 대해 공적으로 말하고 토론할 자리가 없었으며 평등한 관계, 삶, 사회에 대해 시민들을 교육하지 못했음을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그 결과 소수자에 대한 가짜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막무가내로 늘었다"며 "토론 없는 자리에서 ‘평등’은 5:5로 파이를 나누는 기계적인 의미로 좁게 해석되었으며 ‘역차별’과 같은 백래시가 더 많이 공론장에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을 14년만에 권고한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촉구를 결의했으며 이는 국회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 문제가 더 널리 알려지고, 평등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귀중하다는 경종이 울렸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역시 한국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세계적인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당장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쟁취하고자 차별 없는 일터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의 연대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인권위의 2006년 권고 이후 14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가 평등과 인권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됐다"며 "2007년 발의 무산 이후 혐오 선동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차별금지법의 가치를 훼손했지만 이는 오히려 시민들의 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도 "실제 제정을 위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행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군 내 성차별, 혐오표현에 기반한 성희롱 관련 정책 권고,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해결을 위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권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강제 전역 취소 권고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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