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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서천호·문정욱 집행유예 유지…조오영 전 행정관 무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6-30 15:10 송고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황기선 기자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황기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수사 방해할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단됐다.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씨의 경우 위증 혐의가 유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확인되고 흘러가는 과정, 본인 진술의 명확성을 봤을 때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불법정보 수집에 관여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는 증인을 상대로 사실만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과 의견, 평가가 혼합돼 경계가 모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진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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