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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밑으로…불법사금융 내몰렸나

대형업체 등 영업축소 여파…대출잔액 8000억원 줄어
법정이자율 인하 대출승인율 하락…정부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 개선할 것"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0-06-30 12:12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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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이 2년째 쪼그라들었다.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법정 이자율 하락으로 대형업체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대형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전환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대부업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이 대부업 위축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6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2018년 말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이후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기간 대출잔액은 대형업자가 13조9625억원에서 13조1196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소형업자는 2조7115억원에서 2조7974억원으로 늘었다. P2P대출연계대부업은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24.1%) 증가했다.

대부이용자도 177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200만7000)보다 23만명 감소했다. 대부이용자는 지난 2015년 말(267만9000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대부업 시장 축소는 지난해 3월 대부업체 1위 일본계 산와머니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부업에서 저축은행으로 영업전환한 영향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된 영향도 컸다.

그러나 2018년 2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떨어지면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형별로는 신용대출이 지난해 6월 말 1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8조9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은 6조1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말 23.6%, 2018년 말 32.2%, 지난해 말 44%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계가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해 취급금액을 줄이고 있는 반면 안전한 담보대출은 늘린 결과다.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금리는 평균 17.9%로 지난해 6월 말보다 0.7%포인트(p) 하락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지난 2017년 말(21.9%) 이후 대부업 금리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대출(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연체율은 9.3%로 지난해 6월 말(8.3%)보다 1.0%p 상승했다. 대출잔액(분모)은 감소한 가운데 과거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분자)가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올랐다.  

등록 대부업자 수는 8354개로 지난해 6월 말(8294개)보다 60개 증가했다. 대부중개업(1126개)과 P2P대출연계대부업(239개)은 각각 65개, 17개 증가했지만 자금공급·회수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금전대부업(5652개)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984개)은 각각 22개, 70개 감소했다. 대부중개업자는 지난해 상반기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로 일시 위축됐으나 영향이 반감되면서 다시 늘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수는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 지속적 규제강화로 인해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과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장치도 조속히 완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범정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금융·법률·복지·고용 맞춤형 피해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 즉 불법 사금융업자들에 대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6%로 제한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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