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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소로 대북삐라 막을 수 있나…7월 중순 최종 결정날 듯

일정 상 7월 중순께 '취소' 여부 결정 예정
단체측 반발 심해 법적 공방 지속 가능성↑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20-06-30 11:39 송고 | 2020-06-30 14:26 최종수정
통일부가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청문회에는 박정오 큰샘 대표가 참석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통일부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통일부가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청문회에는 박정오 큰샘 대표가 참석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통일부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청문 절차가 종결되면서, 이들에 대한 설립 취소 결정은 7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29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회'를 열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삐라를 살포하거나 쌀과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행위가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민법 38조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북한으로 삐라 등을 살포하며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초래해 '공익'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청문회에서 소명을 들은 정부는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청문 주재자 의견서 작성, 청문조서 의견서 검토 등의 관련 절차를 밟아 7월 중순께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단체 측이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공문 수령 거부 등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최장 2주까지 일정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최종 처분 실시는 7월 중순으로 넘어갈 수 있다. 

청문 일정과는 별개로 법적 공방이 지속되면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감지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큰샘은 정부 측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오 큰샘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정부가 큰샘 설립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우리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큰샘 측은 대북삐라 살포를 문제삼으며 시작됐던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서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막말을 하면서도 대북전단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지 우리 쌀 보내기 페트병에 대해 일언반구 이야기한 바 없다"고 말했다. 

큰샘 측은 향후 통일부의 법인 취소 처분 여부에 따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북전단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당장 두 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단체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으로 법인 명의의 모금이 불가능하지만, 개인 명의의 형식으로 여전히 모금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취소 처분은 앞선 두 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이기에 지난 26일 북한에 성경을 살포한 '순교자의 소리'와 같은 단체들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제반 사항과 관련해 국회 쪽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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