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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루이지애나주 낙태 제한법은 위헌"

대법관 5대 4 의견으로 "2016년 무효화한 텍사스주 법률과 같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0-06-30 08:34 송고 | 2020-06-30 10:33 최종수정
미국 연방대법원 <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 <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여성의 임신중절 수술(낙태)을 제한하는 내용의 루이지애나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제한법에 대해 "대법원이 2016년 무효화한 텍사스주법과 동일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관련 법률은 낙태 시술이 가능한 진료소 설치 범위와 의사 수를 각각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루이지애나주 내 낙태 진료소 3곳 중 2곳이 폐쇄돼 여성들의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의 의견으로 "(루이지애나주 법률과 같은 조치는) 의학적 이득이 없으며 여성들의 임신중절을 위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 뒤 제시한 별도 의견에서 자신은 낙태 시술 옹호론자들의 견해에 "반대한다(dissent)"면서도 대법원의 기존 판결, 즉 2016년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위헌 결정과 관련한 '선례 구속(先例拘束·stare decisis)의 원칙' 때문에 위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주 낙태 제한법 위헌 결정 당시 '합헌' 의견을 냈던 로버츠 원장은 "난 2016년 결정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 선례가 옳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고수할지 여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이 임신중절권(임신 후 6개월까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낙태 반대'를 주장해왔고, 조지아·켄터키·미시시피·오하이오주 등지에선 임신 6주 이후엔 낙태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되는 등 그 찬반 논쟁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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