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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언유착' 자문단 구성…수사팀 위원 추천 불응

대검 "중앙지검 원활히 협조해달라"…수사팀과 충돌로 논란 계속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6-30 00:11 송고 | 2020-06-30 00:22 최종수정
© News1 황기선 기자
© News1 황기선 기자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이 구성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자문단 위원 추천에 불응하며 대검과 마찰을 빚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은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이 전 기자 측은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자문단 소집은 사건관계인이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기자 측은 '진정'의 형식을 빌렸다.

이후 윤석열 총장은 '취재의 법적 한계'에 대한 전문적·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여러 차례 위원 추천 요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부장들도 자문단 구성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향후 전문수사자문단의 논의 절차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원활하게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전문수사자문단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나 진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이 가능하다"며 이 전 기자의 요청에 의해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총장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건이 진행,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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