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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투트랙 심의…심의위·자문단 동시진행(종합2보)

중앙지검 檢시민위,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윤석열 자문단 구성…추미애 "오늘 구성됐다 들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6-29 23:45 송고
© News1 김명섭 기자
© News1 김명섭 기자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이 동시에 들여다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개최했다. 이 전 대표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강압적 취재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부의위는 수사팀과 이 전 대표 측이 각각 낸 의견서를 살펴본 뒤 이 사건을 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졌다.

부의위가 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한데 따라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심의위는 이르면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이 전 기자 측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자문단 소집은 사건관계인이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기자 측은 '진정'의 형식을 빌렸다. 이후 윤 총장은 '취재의 법적 한계'에 대한 전문적·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후 대검에 추가 의견서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해당 의혹 제보자 지모씨를 만나 한 말, 전화통화 내용 등을 보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어느 시점부터 성립하는지도 의문이라는 내용 등이 관련 법리 제시와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 측은 추가 의견서 제출도 준비 중이다. 이 기자 발언을 전달받은 상대방이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서다.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전달받은 상대가 겁을 먹은 점이 입증돼야 한다.

수감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 이 전 기자의 '압박성' 발언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 대표 지인인 지씨가 이 기자와 만난 지난 2~3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도소 접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추천을 받은 인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거쳐 꾸려진다. 수사팀이 현 상황에 자문단 소집 논의 및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건의한 바 있어 자문단 구성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총장은 예상과 달리 자문단 구성에 속도를 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선으로 오늘 구성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검찰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수사주체인 검찰로서는 이 사건 취재 및 협박 행위와 관해 고위직 검사와 기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수사팀은 기자의 이 사건 수감자에게 접근한 경위, 편지 발송 등 취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상의했는지, 편지와 녹취록에 나오는 신라젠 수사 상황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들었는지,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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