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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6·17 '잔금 대출' 논란…靑 청원 잇따라

"LTV 70% 되는 줄 알았는데…수천만원 추가 마련해야"
잔금 미납 계약자 생길 듯…"계약 취소 시 손실 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06-30 07:05 송고 | 2020-06-30 09:48 최종수정
지난 2018년 검단신도시 내 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 News1
지난 2018년 검단신도시 내 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 News1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이후 30건이 넘는 잔금 대출 관련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에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 잔금 납입을 앞둔 수분양자들은 이번 규제로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금(분양가의 10%) 납부 후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60%)을 일으켜 중도금을 낸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자비를 더해 잔금을 낼 계획이었다. 계약 당시 비규제 지역이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전제로 자금조달계획을 짰는데 이번 규제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주택 가구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는다"면서도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잔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청원인은 "애초에 중도금대출이 60%였는데 그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 70%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아파트값의 10%를 갑자기 따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고작 10%의 차이겠지만 우리 가족 입장에선 수천만원의 돈"이라며 "그 돈 모으려면 입주 1년 남은 기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1년을 지금보다 더 저축해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청원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선 사람들도 있다. 6·17 규제를 반대하는 한 인터넷 카페는 지난 24일 개설 후 5일만에 가입자가 6300명을 넘겼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등 향후 6·17 규제의 소급적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으로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2년 후 입주할 때까지 해당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LTV를 70%까지 가정하고 분양을 신청하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라며 "보통은 계약금 10%에 잔금 30%는 확보할 계획을 짜고 청약을 넣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10%를 날리게 돼 적어도 수천만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잔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를 내는 가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들의 규모가 상당하고, 선의의 피해자로 대표성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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