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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더 무겁다"…與, 이재용 불기소 권고 놓고 의견 분분

"논평 안낸 건 기류 변화했다는 것, 경제살리기에 더 무거운 마음 갖고 있어"
일부 의원은 공개적으로 검찰 압박, 박용진 "기소 안 하면 윤석열 그만둬야"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정상훈 기자 | 2020-06-29 18:48 송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이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6.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이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6.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대다수 의원은 경제위기에 대해 더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옳고 그름 이전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에 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당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 이것만 봐도 기류가 변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대다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해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낸 대표적 여당 인사로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들 수 있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4년간이나 이렇게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바로 결정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며 "검찰은 검찰 본연의 일을 해야 하고 정치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용진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은 언론과의 인터뷰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 혐의에 대해서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해놓고 기소조차 못 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 때문에 관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 세상에 반나절 만에 모여서 분식회계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이 내려진 것인데 그 결론, 권고를 굳이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노웅래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년8개월에 걸쳐 110명 소환, 50회 압수수색, 20만 쪽의 수사자료, 그리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8명의 임직원 전원이 유죄를 받았음에도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라며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 표결 끝에 찬성 10, 반대 3의 비율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안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위원이 과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반대로 삼성과 기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따지려면 현안위원 전체의 성향을 고루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에는 변호사 4명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명 등 법률전문가 8명이 포함됐다. 회계 전문가와 중견 언론인도 이번에 현안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이들 현안위원들은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인 2012년 삼성바이오가 미국 기업인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의 지배력과 관련해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 또 이 부회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놓고 심의한 끝에 이 부회장과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처음부터 고려해 지배력을 결정해야 했고, 이 때문에 2015년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얻은 대규모 평가차익(약 4조5000억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은 에피스의 지배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의 에피스 지분율은 85%, 바이오젠은 15%였기 때문에 자회사로 처리했고, 신약개발이 2015년에서야 가시화되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명확해지자 관계사로 처리를 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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