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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삐라살포' 단체 청문 종결…큰샘 "법인취소는 위법"(종합)

통일부, 사실상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 돌입
큰샘 "효력 정치 가처분 등 행정소송 통해 적극 다툴 것"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최소망 기자 | 2020-06-29 13:30 송고 | 2020-06-29 15:32 최종수정
박정오 큰샘 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 살포 탈북민단체에 대한 통일부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나선다. 2020.6.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정오 큰샘 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 살포 탈북민단체에 대한 통일부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나선다. 2020.6.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큰샘 측은 청문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설립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면서 "(취소 결정이) 된다면 효력 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 나가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별도의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청문이 이뤄졌다"며 "추가 제출 서류 등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취소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두 단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삐라를 살포하거나 쌀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공익을 침해하는 민법 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살포한 단체인 큰샘 측은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박정오 큰샘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막말을 하면서도 전단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지 쌀 보내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다"며 "2016년 4월부터 100차례 이상 (쌀을)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알아서 기는 식'으로 이게 마치 공익을 침해하는 것 처럼 큰샘 걸립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말했다.

박정오 대표도 자신들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우리 단체(의) 목적 외(에) 한 일이 없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쌀이나 마스크를 보내는 것은 우리 목적외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큰샘 측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처분 사유 등에 대해 반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취소가 실제 이뤄질 경우, 큰샘 등은 지정기부금 단체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명의의 활동이나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도 금지된다.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된다.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등록 단체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더라도, 모금이 아닌 개별 후원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 있지만 그 경우 후원금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문은 예정된 행정 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하며 청문회를 마친 후 관련 의견을 검토한 다음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큰샘 측 박정오 대표만 출석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불출석했다. 박상학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박 대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불참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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