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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법' 이중규제 논란에 공정위 "제재 어려워 '별도법' 절실"

배민 등 몸집 불린 기업 '갑질'…EU 등 관련법 제정 세계적 추세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0-06-28 08:34 송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2020.5.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2020.5.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별도 규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규정만으로는 시장내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공정화 법'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와 같은 업체들이 이미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플랫폼 산업 특성상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별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

2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플랫폼 시장내 불공정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소비자, 경쟁 플랫폼 등 분야에서 각종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면서 대두됐다. 최근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갑질'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2018년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수료·광고비 부담전가 등 플랫폼 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입점업체는 오픈마켓에서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로 조사됐다. 몸집을 불린 플랫폼 업체들의 거래상 지위가 올라가면서 이른 바 '갑질' 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같은 문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배민'은 올 4월 수수료 부과 방식을 월정액(8만8000원)에서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변경한 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는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배민은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자영업자들이 판매를 위해 배달앱 업체와 계약 거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배민의 이 같은 일방적 수수료 개편 결정은 사실상 독점적 시장지배력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배민 사태에서는 플래폼-입점업체간 거래상 지위가 비교적 명확하나 새로운 플랫폼 분야에서 둘간의 거래상 지위 인정이 어려운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지나친 규제, 산업 성장 `제약` 지적도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마켓컬리 등 일부 온라인쇼핑 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소매상에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도입이 자칫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위는 두 법의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납품업자로부터의 상품구입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만을 다루고 있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행위는 '별도법'을 통해 다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고 있는 쿠팡, 마켓컬리 등의 업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업체와 같이) 중개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자에 두 법이 동시 적용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행위에 대한 규율이라는 점에서 이중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미 거대 플랫폼 기업이 속속 탄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도 유사하게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플랫폼 관련법을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EU가 '온라인플랫폼 투명성·공정성 규정'을 지난해 제정해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일본도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입점업체간 분쟁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과 혁신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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