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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고시원 복도 활보 50대 남성, 항소심서 벌금형

불출석 1심 200만원 벌금형 파기…2심 100만원 선고
A씨 "나체로 안 다녀"…법원 "사실오인 주장 이유無"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0-06-28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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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고 고시원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 서울 양천구 한 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시원 입주자와 방문객들이 출입하는 4층 복도, 계단, 옥상 등을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시송달로 이뤄진 1심은 피고인인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고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상소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 결정에 따라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소권회복을 결정해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사실오인'을 항소 이유로 들며 공소사실과 같이 나체로 고시원을 돌다닌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러닝과 사각팬티를 입고 방에서 나왔다"며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소변을 보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봤을 때 A씨가 고시원 입주자와 방문객이 출입하는 4층 복도, 계단, 옥상 등을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원 운영자가 여러 차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피고인에게 여러 번 주의를 주었고 112신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고시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공용계단과 옥상 등을 돌아다니는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A씨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실제 범행 사실 등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성적인 인식이나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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