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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에 정순임·이난초

김영자·정회석씨,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
예능 분야 8개 종목 전수교육조교 11명, 명예보유자 인정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0-06-26 09:39 송고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된 정순임·이난초.(왼쪽부터, 문화재청 제공)© 뉴스1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된 정순임·이난초.(왼쪽부터, 문화재청 제공)© 뉴스1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씨(78)와 이난초씨(59)를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김영자씨(69), 정회석씨(57)를 판소리(심청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등 예능 분야 8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 11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정순임씨와 이난초씨는 판소리(흥보가)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가 탁월한 점을 인정받아 30일의 인정 예고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됐다.
정순임씨는 고(故) 장월중선 명창(1925~1998) 딸로, 고(故) 박송희 전 보유자(1927~2017)에게 흥보가를 이수했다. 이후 200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돼 지역 내 판소리 전승활동에 힘써 왔다.

이난초씨는 고(故) 강도근 전 보유자(1918~1996)로부터 흥보가를 이수했으며, 전북 남원을 기반으로 동편제 소리를 계승해 많은 제자를 양성해 왔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심청가) 보유자 인정 예고된 김영자, 정회석.(문화재청 제공)© 뉴스1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심청가) 보유자 인정 예고된 김영자, 정회석.(문화재청 제공)© 뉴스1
판소리(심청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자씨는 8세부터 정권진 전 보유자(1927~1986)에게 심청가, 춘향가를 배우면서 판소리에 입문했고, 이후 김준섭 명창(1913~1968)을 비롯해 정광수(1909~2003), 김소희(1917~1995), 박봉술(1922~1989), 성우향(1935~2014) 등 전 보유자들에게 소리를 배웠다.

김씨는 1987년 판소리(수궁가)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돼 전승활동에 힘써왔으며 풍부한 창극 활동에서 우러난 발림과 아니리 표현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김씨와 함께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정회석씨는 정재근-정응민-정권진으로 이어지는 판소리 명창 집안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부친 정권진 전 보유자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부친 작고 후에는 성우향 전 보유자에게 입문해 춘향가를 이수한 이래 현재까지 판소리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정씨는 보성소리의 고제(古制) 창법을 잘 구사하면서 풍부한 중하성(重下聲)이 특징이라는 평을 받는다.  

문화재청은 판소리(심청가)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 30일간 예고하고, 이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씨(79) 등 11명(8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20년 이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전승활동에 헌신하며 무형문화재 전승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8개 종목 11명은 전수교육조교로는 처음 명예보유자 인정을 받은 것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관련 법 개정(2018년12월)을 통해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의 대상자 가운데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가 건강 문제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해 우대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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