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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전략무기 개발하랬더니 일반무기에 열 올린 국과연

감사원, 국과연 R&D 사업 점검해 45건 위법사항 확인
일반무기체계 19개, 비닉·비익무기체계로 분류해 보고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20-06-25 14:00 송고
지난 4월2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서 보안 관계자가 차량을 유도하고 있다 2020.4.2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지난 4월2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서 보안 관계자가 차량을 유도하고 있다 2020.4.2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비닉무기·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는 '국방개혁 2.0'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가 주관하도록 한 일반무기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조직 재구조화 등을 미진하게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23일부터 11월22일까지 국과연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전 과정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국과연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통보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2007년부터 국과연의 연구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과연은 핵심·신기술 및 비닉(庇匿)·비익(非益)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일반무기체계는 민간업체가 주관하도록 하는 정책방침을 추진해왔다.

비닉무기는 무기체계 중에서 국가안보 또는 군사전력상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무기, 비익무기는 군에 필요하지만 민간업체는 경제성이 떨어져 개발이익이 없는 무기를 말한다.

그런데 방사청은 2007년부터 2019년11월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32개(5조2677억 원)를 국과연이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방사청이 국과연을 주관기관으로 결정한 주요 사유인 '업체의 기술성숙도가 낮고, 전력화 지연이 우려된다'는 사유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방부 등은 '국방계획 2.0 기본계획' 등을 마련해 국과연이 핵심·신기술 및 비닉·비익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했으나, 실제 추진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연은 일반무기체계 개발 및 기술 지원업무를 부설기구화해 중장기적으로는 본 연구소에서 분리하는 등 '조직 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3개 부설기구(지상·해양·항공연구원)를 신설해 시범운영(2019년 4월~2020년 3월)했다.

국과연은 이런 방향에 맞게 기존 5·6·7본부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연구인력을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연구원들이 지방이전과 신분변화를 우려한다는 사유로 정관에만 부설기구를 명시하되, 연구개발 사업 수행체계를 바꾸지 않고 각 부설기구를 실질적인 내부조직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직제개편 후에도 3개 신설 부설기구의 기초연구와 핵심기술 연구과제는 변동없이 그대로 수행 중이며, 연구원의 1.4%(1062명 중 15명)만 부서를 이동하는 등 인력개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국과연은 재구조화 이행실태를 방사청 등에 2차례 보고하면서, 연구개발 중인 30개 무기체계 중 19개는 일반무기체계인데도 비닉·비익무기체계로 임의로 분류한 후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역할을 이미 94%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불합리한 승급심사 기준도 지적받았다. 국과연은 승급계획 인원수를 정하기 위한 '계획승급률'(승급인원/승급대상인원)을 결정하면서, 과거 승급률(실제 승급인원/승급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책임급으로 승급된 77명 중 46명(60%)은 3년간, 31명(40%)은 5년간 사업·과제 책임자로서 업무 수행경험이 없었고, 최근 5년간(2014∼2018년) 매년 정년퇴직자 수보다 연평균 37명 많은 인원을 책임급으로 승급했다.

국과연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방안의 실효성도 미흡했다. 방사청은 방산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국과연의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대 현행 본부장급 이상 직위에서 팀장급 이상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세웠다. 따라서 방사청 등은 국과연의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를 정할 때 직위가 아닌 직급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 2018년 4월 직급(수석연구원 이상) 기준으로 취업제한 대상자를 정하는 방안을 세워 국과연에 의견을 요청했으나, 국과연은 비직위자는 퇴직 후 영업활동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유 등으로 반대했고 방사청은 이를 수용했다.

이번 감사에서 최근 6년간(2014년~2019년9월) 퇴직한 156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해 본 결과 직위 기준의 경우 156명 중 130명(83.3%)이 무보직 근무 등으로 최종 퇴직 시점에는 이미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직급 기준은 156명 중 140명(89.7%)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140명 중 실제로 업무관련성 있는 업체에 취업한 45명은 취업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위 45명 중 37명(82.2%)은 최종 퇴직 후에도 업무목적으로 국과연에 총 677차례 출입했고, 직위 경력이 없는 퇴직자가 국과연에 수차례 출입해 영업활동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감사원은 방사청장과 인사처장에게 국과연의 취업제한 대상자를 직위 기준이 아닌 직급 기준으로 정하는 등 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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