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주식투자로 5000만원 번 개미들, 600만원 세금낸다

[금융투자소득 과세]2022년 채권 양도소득에 최고 25% 세율 적용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세…거래세 0.25→0.15%로 인하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6-25 10:30 송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부분 도입된다. 현재 비과세 대상인 채권 양도소득에 2022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2023년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까지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 초과 양도소득에는 최고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투자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세제개편으로 상위 5% 투자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거래세 인하로 나머지 개미투자자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 후 발표했다.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 딜링룸 전광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07.23포인트(5.28%) 오른 2138.05를 나타내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 딜링룸 전광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07.23포인트(5.28%) 오른 2138.05를 나타내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율 최고 25%…증권거래세 0.15%까지 인하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소득, 파생결합증권 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1년간 투자자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개인의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2023년에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상장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2단계로 나뉜다. 과표 3억원 이하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이월공제는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신설되지만 현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적금과 저축성보험, 채권 이자 등 원본손실이 가능성이 없는 비투자성 소득은 현재와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해 세금이 부과된다. 또 금융투자소득과 종합·양도·퇴직소득을 구분해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가 거래한 금융회사를 통해 원천징수된다.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해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지 않을 경우 8월말과 2월말, 반기별로 예정신고하게 된다.

양도세가 전면 확대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0.25%, 코넥스는 0.1% 세율이 적용되며 장외거래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0.45%, K-OTC에 0.25%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02%p 인하하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시행될 때 추가로 0.08%p를 인하해 총 0.1%p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15%로 내려가게 된다. 농어촌특별세 0.15%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로(0%) 세율이 되는 셈이다. 코스닥의 경우 0.15%, 비상장주식의 거래세는 0.35%까지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경우 추가로 거래세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양도세 2000만원까지 공제…상위 5% 세부담 늘고 개미 부담은 감소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95% 투자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 2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은 양도세 확대에 따른 부담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20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약 6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중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가 과세되고 나머지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 제도가 부분 시행돼 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 반면 증권거래세 0.02%p 인하로 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에 따라 1조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반면 거래세가 0.08%p 추가로 인하되면서 1조9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boazh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