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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여경 성폭행하고 신체 촬영한 순경…경찰청 “중징계" 지시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0-06-24 16:48 송고 | 2020-06-24 17:16 최종수정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자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뉴스1 DB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자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뉴스1 DB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자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

24일 전북지방경청에 따르면 경찰청은(본청)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순경에 대해 중징계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관 성범죄 비위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지침을 내린다.

경찰청 중징계 지시 공문은 A 순경이 소속돼 있던 해당 경찰서에 최근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 순경은 당연퇴직 사유에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은 A 순경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항소심을 기다리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비위의 경우 본청에서 검토한 뒤 지침을 내리는데 최근 A 순경에 대한 중징계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순경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해 6월 초순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순경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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