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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명박 국정원, 민주노총과 전교조 파괴공작 사실 확인"

원세훈 재판 때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내부자료 확보
"정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나서야"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0-06-24 14:09 송고
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진상규명과 국가차원 사과,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24.© 뉴스1
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진상규명과 국가차원 사과,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24.© 뉴스1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피해단체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주도하고 이명박 청와대가 세부적인 지시를 내려서 국가권력이 노조활동을 사실상 파괴하는 공작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 국가를 상대로 국정원 주도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국정원 내부자료를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고 손실 혐의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체 감찰 내용이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국정원이 민주노총 산하 21개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공작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2009년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의 노조탈퇴를 이끌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조탈퇴 요건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조법에 따르면 기업노조가 상급단체를 탈퇴하려면 조합원 투표를 해 3분의 2가 넘는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정원은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의 조합원 투표가 의결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되자, 고용노동부에 상급단체 탈퇴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동걸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압수수색 결과,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KT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강성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해당 후보의 선거전략을 다른 후보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뽑힌 노조위원장에 접촉해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해 KT노조가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전교조를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처럼 불법화시켜 활동을 제대로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리고,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예산을 유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정원은 8개 보수단체에 총 1억979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가서 1인 시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보수학부모단체를 동원해 6만명의 전교조 조합원에게 탈퇴 권유 편지를 발송하고, 이를 위해서도 예산 3000만원을 유용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는 빙산의 일각으로, 본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의 대외비 문건 176건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현재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명확히 자료를 공개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있었던 노조파괴행위의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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