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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불법 수의계약 구의원, 의원직 박탈" 촉구

19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결의대회
민주당 제명…북구의회 소명 뒤 징계안 심사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20-06-19 15:27 송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조합원들이 19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배우자 회사에 수천만원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백순선 북구의원 박탈을 촉구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제공) 2020.6.1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조합원들이 19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배우자 회사에 수천만원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백순선 북구의원 박탈을 촉구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제공) 2020.6.1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조합원이 19일 배우자 회사에 수천만원대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광주 북구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낮 12시 광주 북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북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비리와 불법, 비위와 갑질 등 있어서는 안 될 작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노조의 문제 제기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백순선 의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계획적·의도적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 의원의 의원직 박탈과 되풀이되는 비리와 불법,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백 의원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백 의원이 퇴출될 때까지, 북구의회가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공개사과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뉴스1은 백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백 의원은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방청객과 취재진을 내보낸 뒤 비공개로 동료 구의원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윤리위를 열어 백 의원의 소명을 듣고 난 뒤 징계안을 심의한다.

백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윤리심판원을 열어 그를 제명 처분했다.

경찰 또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백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북구청에 계약과 관련 서류를 제공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배우자 명의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북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11건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지역 내 기타 인쇄물 출판업종으로 사업 홍보물 제작과 간판 설치를 진행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은 제작·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 100여만원부터 최대 1800여만원까지 총 6770여만원에 달한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백 의원은 겸직 신고 때 배우자가 신규 법인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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