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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복지 사각지대" 공무직 관리규정에 포함 논란

충주시·음성군, 청원경찰 공무직으로 포함해 관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따라야'…분리 요구 높아

(충주ㆍ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2020-06-19 14:3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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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자치단체 청원경찰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익명을 요구한 청원경찰 관계자는 "청원경찰은 공무직 관리 규정 대상이라서 자치단체와 근무 여건 등에 대해 협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와 교섭을 하는데 청원경찰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청원경찰의 복무와 수당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하는데, 청원경찰을 공무직 관리 규정에 적용하는 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충주시와 음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중 '직종의 구분' 항목에는 청원경찰이 포함돼 있다.

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정년과 퇴직 등은 청원경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지만, 연장근로·휴일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청원경찰은 관련 법상 방호업무만 하는 게 맞는데 문서수발, 주차장 단속, 산불감시, 환경미화 등의 업무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장근로나 휴일 등에 대한 적용 논란이 심화하고 있고, 공무직 관리 규정을 적용받다 보니 '할 말도 못 하고 있다'는 게 청원경찰의 우려이다.

청원경찰은 자치단체에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 관리 규정에서 청원경찰 관련 항목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연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직무 형평성과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교섭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잘못된 공무직 관리 규정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9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로 청원경찰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았다.

청원경찰 A씨는 "우리도 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사 방호만 할 거라는 일방적 생각은 없다"면서 "규정만이라도 우리 상황에 맞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와 충북 제천시는 청원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공무직 관리 규정에서 청원경찰 항목을 삭제했다.

충주시와 음성군 관계자는 "청원경찰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원경찰은 충주시에 37명, 음성군에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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