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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허위·과장 광고 사과 "대처 미흡했다…두번 다시 실수 안할 것"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20-06-18 09:50 송고 | 2020-06-18 10:49 최종수정
유튜브 채널 밴쯔 영상 캡처 © 뉴스1
유튜브 채널 밴쯔 영상 캡처 © 뉴스1
먹방 유튜버 밴쯔가 사과 영상을 올렸다. 앞서 그는 건강기능식품 효능 과장광고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밴쯔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죄송합니다. 밴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밴쯔는 "그동안 방송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됐어요"라며 "그러다보니 정말 많은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로 인해 저는 제가 마치 뭐라도 된 거처럼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건방진 생각들을 했었던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밴쯔는 이어 "사업을 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 실수가 있었을 때 대처 방법이 많이 미흡했고,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게 저의 큰 실수"라며 "그로 인해 일어난 일들은 어떤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또 밴쯔는 "누구보다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작했어요"라며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과 실수에 대해 반성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저의 행동들, 과거에 대해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밴쯔는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인데도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고 "두 번 다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또 한 번 사과를 덧붙이며 영상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밴쯔는 성실하고 건강한 청년 이미지의 1세대 먹방 유튜버로, JTBC '랜선라이프'에도 출연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설립한 건강식품 회사에서 판매한 식품을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밴쯔는 1심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밴쯔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밴쯔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8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밴쯔는 그 과정에서 자숙이나 사과 없이 방송을 강행했다는 점, 그간의 바른 청년 이미지와 다른 콘셉트로 전환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머리를 박는 제스처를 취한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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