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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식]청주동부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청주=뉴스1) 최지원 기자 | 2020-06-17 16:27 송고 | 2020-06-18 08:57 최종수정
청주동부소방서는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 도모를 위해 오는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전체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서 규모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 △자체점검 결과 소방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체점검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물 관계인의 협조와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된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 용평마을 현판식.(청주서부소방서 제공)© 뉴스1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된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 용평마을 현판식.(청주서부소방서 제공)© 뉴스1

[청주 장암동 용평마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 뽑혀]


청주서부소방서는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 용평마을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은성 청주시의원과 소방공무원,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안전마을지정 현판식을 갖고, 단독추택 52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했다.

염병선 청주서부소방서장은 "용평마을 주민 모두 합심해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소방서에서도 원거리 지역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흥덕경찰서, 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어]

청주흥덕경찰서는 2020년 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 의원으로 구성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범죄에 대해 피해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두릅을 절취한 70대 남성 등 총 7건을 선정해 형사입건 사항을 모두 즉결심판으로 감경했다.

이상수 흥덕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 대상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청주서부소방서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모습.(서부소방서 제공)© 뉴스1
청주서부소방서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모습.(서부소방서 제공)© 뉴스1

[청주서부소방서,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청주서부소방서는 16~17일 이틀간 본서에서 '2020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에서는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와 무선통신약어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화재진압 4인조법, 로프매듭법, 감염보호복 착·탈의법 등을 확인했다.

평가에 참여한 직원들은 일정간격 거리두기,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훈련 평가에 임했다.

염병선 서부소방서장은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ygy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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