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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오장환 기자 |
21대 국회에서 국가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1호 법안'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일본군위안부 진상규명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부기구로써 국무총리실 소속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외교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상을 왜곡·부인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에 정한 죄는 피해자의 고소 또는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공동발의자에는 권인숙·김경만·김남국·김민철·김영배·김원이·김철민·김홍걸·김회재·노웅래·문진석·민형배·박영순·박재호·박 정 등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총 37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 왔으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 폄훼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인 2015년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교류해 왔다. 2018년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프랑스 의회 증언을 주선했으며,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진행된 위안부기록물 등재 촉구 항의시위에 참여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