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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조정대상지역…대전·청주 추가

경기 수원·안양 등 10곳, 인천 3곳, 대전 4곳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9월부터 자금조달 증빙자료 의무, 투기과열지구 내 전 주택으로 확대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6-17 10:00 송고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수도권에선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또 수원과 안양, 구리,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13곳이, 지방에선 대전 유성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수도권에선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은 제외했다. 청주에선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이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하고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등 10곳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인천에선 연수, 남동, 서구 등 3곳이, 지방에선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8개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늘어나 부동산 투기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해도 실거주 목적 외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해당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시까지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2년 추가된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적용했던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오는 9월부터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제외 대상인 3억원 미만 주택거래도 제출이 의무화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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