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금융위,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제재 체계 손본다

복잡다단 제재 절차 효율화 등 연구 용역 의뢰
제재체계 형사처벌 위주→과징금 위주 전환도 이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0-06-16 06:05 송고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제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안에 관련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종 제재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한 절차를 효율화하고,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과징금 부과 체제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조사·제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조만간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율성 면에서 개선할 게 있는지, 해외에서 쓰는 제재 방식 중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는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개인·법인에 의한 불공정거래・공시의무 위반·회계부정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특히 금융범죄를 통해 예상되는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큰 경우 불법행위 근절이 근본적으로 어렵다.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경우 거래소가 이상징후를 포착하면, 금융감독원이 검사·감리를 하거나, 금감원이나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제재심의위원회・감리위원회로부터 제재 관련 자문을 받고,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최종 결정된다.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증선위가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지난 2013년 도입됐지만,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제때 잡아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검사·조사를 위해 금감원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금융위 기능의 증선위 위임 확대 등 각종 의결·심의·자문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기된다. 제재 확정에 있어 증선위는 금융위의 바로 전 단계이다.   

불공정거래의 경우 제재수단이 형사처벌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치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을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업무에 정통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은 예전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을 늘리려고 했으나, 법무부(검찰)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개인·법인에 의한 불공정거래, 공시·회계 위반 등이 거치는 절차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다보니깐 제재 간 편차가 발생한다.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볼 것"이라며 "방대한 작업이다보니 결론이 빨리 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pej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