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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코로나 환자에게 무려 13억원 진료비 청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한상희 기자 | 2020-06-15 06:15 송고 | 2020-06-15 11:20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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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병원이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섰다 겨우 목숨을 건진 70세 환자에게 치료비로 13억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AFP통신이 15일 보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13일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시애틀 병원은 지난 3월4일 코로나19로 입원해 62일간 치료를 받은 마이클 플로르 환자에게 이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전달했다.
플로르는 병원에 입원한 동안 병세가 악화돼 간호사가 아내와 자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할 정도로 사경을 헤맸지만 끝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완쾌했다. 완치된 그는 5월5일 의료진의 축하를 받으며 퇴원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시애틀 병원으로부터 181쪽에 달하는 치료 내역과 함께 총 112만2501달러 4센트(13억5040만원)의 청구서를 받았다.

중환자실 입원비, 42일간 있는 격리병동 입원비, 29일간 달고 있던 인공호흡기 사용료, 이외에 약제비 등으로 모두 112만2501달러가 청구된 것.
플로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대상이기 때문에 거액의 청구액을 직접 지불할 필요는 없다.

플로르는 그러나 엄청난 의료비 대부분을 납세자가 부담하는데 대해 "살아났다는 게 오히려 '죄책감'까지 느껴진다"며 과도한 청구액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갔다. 돈이 잘 쓰인 것 같다. 그러나 나 이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는 최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과 치료비를 부담하는 보험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작 1억 달러(1조2300억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보험 체계를 개편해 미국 병원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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