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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백해무익 행동"

경찰에 고발…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
"美 단체서 지원받은 탈북단체 회계도 수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6-12 14:09 송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남북관계 파탄내는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전면금지와 남북합의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0.6.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남북관계 파탄내는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전면금지와 남북합의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0.6.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6.15남측위 서울본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물품 등을 북한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5남측위 서울본부는 박 대표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이 남북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6·15남측위 서울본부는 박 대표가 비행금지구역인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대북전달을 살포한 것이 항공운전법 위반에 해당되며, 대북 전단용 풍선에 넣을 수소가스를 다량 보관하고 사용한 것 역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6·15남측위 서울본부는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의 이동구 대표와 지성호 이사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6·15남측위 서울본부는 나우의 기부금 모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처리가 부실했다며 "기부금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해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15남측위 서울본부는 나우가 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NED)로부터 후원을 받았음에도 국세청에 올린 회계자료에서 이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15남측위 서울본부는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에서 '전달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민족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북대결을 부추겨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백해무익한 망동"이라고 밝혔다. 

한충목 6·15남측위 공동상임대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탈북자들이 750회에 걸쳐서 2000만장 전단을 북에 보냈다고 발표됐다"라며 "분쟁지역 접견지역 지역민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

통일부는 지난 1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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