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서 '꽃제비 지성호, 공사 태영호 국회의원 되다' 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하는 장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5.1/뉴스1 |
기재위는 건의안에서 “(과거)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북한정부를 자극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시켰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은 2014년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고, 총탄이 떨어진 연천지역 주민들이 전쟁의 두려움에 떨었으며 지역경제가 마비된 바 있다.
기재위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이 수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기재위는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 △남북 정부는 판문점선언 정신에 따라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대화를 재개할 것 3개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제344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촉구건의안을 의결한 뒤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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