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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회사 책임·의무 강화할 것"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6-09 15:19 송고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2020.4.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2020.4.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조항 시정조치에 대해 "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우아한형제들이 이용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배민)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내용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이용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기존 약관에 배민은 이용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이용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지만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이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배민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했는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음식점주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해도 '배민'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도 손봤다. 배민은 기존 약관에 계약해지 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고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의사표시 도달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와 같이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내용 등을 약관에 추가했다.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자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고 개별통지 하도록 시정했다. 또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방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통지'를 통해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민 서비스 이용 약관 내용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약관 내용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배민 이용자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공정위 조치에 따라 시정한 약관을 이달 중 배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요기요, 배달통의 이용자 이용약관과 배달앱 3사(배민, 요기요, 배달통)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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