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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인데 지갑 잃어버렸다"며 400만원 챙긴 40대 실형

외국서 막 입국했는데 여권·지갑 없어졌다 도움 요청
법원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할 우려 있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6-07 07: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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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길을 지나는 여성들에게 동정을 사 8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400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A씨에게 "외국에서 막 입국했는데 여권과 지갑을 분실했다"고 접근해 5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는 등 올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6명의 피해자로부터 396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 받아냈다.

자신을 '외국에서 막 입국한 교포'라고 소개한 김씨는 귀국 혹은 이동을 해야 하는 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했다. 또 돈을 빌려주면 곧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특히 김씨는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을 주요 타깃으로 해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을 선의의 마음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돈을 김씨에게 건넸다.

김 판사는 "곤궁한 상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동정심과 신뢰감을 악용해 계속·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라며 "피해 금액의 다과를 떠나 그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김씨의 기망에 헛되이 속아 넘어갔다는 자책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는 요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유사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모두 5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바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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