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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2만명분 반입시도 중국인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

말레이서 특송 받아 국내 마약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
法 "채무 갚으려 돈받고 범행, 반성 無" 징역 4년 선고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0-06-06 07:1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약 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시도한 중국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중 하나인) 비아그라 밀수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허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필로폰 571g 을 몰수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허씨는 지난 2월 공범 A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580g을 우편물로 보내면, 이를 국내 마약책 B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마약은 금속수평계 16개 안에 나누어 숨겨져있었다. 허씨는 수취 주소도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주소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허씨 측은 마약 밀수가 발각된 뒤 "우편물 상자에 든 게 필로폰인 줄 몰랐으므로, 마약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아그라의 경우 대량으로 밀수입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수평계의 작은 공간에 은닉해 밀수입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우편물 수령 대가로 회당 6000~7000위안(한화 100만~120만원)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허씨가 필로폰 등 마약류 수입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허씨가 수차례 대부업체를 검색했고, 채무변제 독촉 연락을 받았던 점을 고려, 채무변제 금전 마련을 위해 범행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1회 투약분을 계산하면 약 1만9306명이 동시 투여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면서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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