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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경영난 폐업' 싸이월드에 과기정통부 골머리

몇달째 텅 빈 사무실 뒤늦게 현장조사…'경영문제 심각' 판단
시장진출은 '신고제'로 쉽지만 규제는 '폐업 사전고지' 유일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06-05 12:11 송고 | 2020-06-05 13:10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경영난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처리된 싸이월드를 두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경우 이용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마땅히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6일 과기정통부와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싸이월드 사무실 현장조사를 마친 뒤 회사의 경영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싸이월드 사무실은 이미 몇달 전부터 텅 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의 현장조사는 싸이월드가 세금체납 문제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26일 폐업조치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기존 이용자들이 싸이월드에 저장해둔 사진 등 자료를 영영 복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파만파 커지자 과기정통부가 뒤늦게 나선 것이다. 현재 싸이월드 도메인(사이트 주소)은 있지만, 접속자 일부는 로그인이 안 된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싸이월드의 경영상 문제를 인지했더라도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인 싸이월드를 규제하는 건 '폐업 30일 전 사전신고' 의무가 사실상 유일하다.

전기통신사업법 26조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마저 싸이월드가 과기정통부에 폐업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싸이월드가 사업 폐지 의사가 없는 만큼 사전신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말소와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폐업은 별개라는 의미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문제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폐지를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지만, 사업 폐지는 현재의 이용자 피해 우려를 더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결국 유일한 규제 방안인 '폐업 사전신고' 의무를 경영진에게 강조하는 방법만 남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제완 대표와 계속 접촉하면서 만약 앞으로 사업을 못하게 될 거 같으면 충분한 기간 동안 고지해서 이용자들이 백업을 받도록 하라고 전달하려고 한다"며 "전 대표 역시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시장에 쉽게 진출하고 이후 실질적 규제는 없는 상태"라며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는 높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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