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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입 막은 군사정권 '보도지침'…원본사료 대중에 공개

민언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사료 584건 기증
전두환 정권 세세한 보도 통제…언론인 폭로로 존재 알려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6-05 08:00 송고 | 2020-06-05 17:22 최종수정
부천성고문사건 관련 보도지침 사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뉴스1
부천성고문사건 관련 보도지침 사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뉴스1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군사정권이 언론사를 통제하기 위해 매일 특정 사안의 보도 가능 여부를 결정해 하달했던 '보도지침'을 기록했던 원본 사료가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 기념관에서 '보도지침 사료 기증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언론사들에 하달한 기사 작성 지침으로 군사정권이 언론을 통제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보도지침에서 가(可), 불가(不可), 절대(일체) 불가 등 단언적 지시용어를 구사하며 매일 언론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지 보도하면 안 되는 지를 결정해 하달했다.

이날 공개된 보도지침 원본은 1985년 10월19일부터 1986년 8월8일까지 문공부 홍보정책실에서 보도통제의 세부적인 일일지침을 마련해 전화로 각 언론사 편집국 간부에게 보낸 메모 형식의 584건의 자료다.
한 예로 1986년 7월 검찰이 발표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문공부는 언론사에 사건 명칭을 '성추행'이 아닌 '성 모욕 행위'로 표현할 것, 사건의 성격을 '혁명을 위해 성을 도구화'한 것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변호인단의 반론을 기사에 싣지 못하게 했다.

또 1985년 11월에는 미국의 정보자문기관에서 '한국 군부의 집권 가능성은 20%'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일체 불가' 지침을 내렸으며, 같은달 열린 '학생의날 연합시위'도 보도 불가 지침을 하달했다.

이런 보도지침 내용은 1986년 현직 기자에 의해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한국일보의 김주언 기자가 지침들을 편집국에서 빼 왔고 김태홍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과 신홍범 실행위원의 노력을 통해 1986년 9월 월간 '말'을 통해 공개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기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으나 1995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보도지침을 소장하고 있던 임상택 '말'지 전 상무는 2019년 12월 민언련 35주기 창립기념식에서 이를 민언련에 기증했다.

8일 열리는 기증식에는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신홍범, 김주언 두 기자가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기증식을 기점으로 민언련이 관리하고 있던 보도지침 사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이관되며 올해 사료 정보 서비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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