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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투척 아수라장 속 '국가법' 홍콩 입법회 압도적 통과

찬성 41표 vs 반대 1표…범민주 진영 표결 불참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2020-06-05 00:47 송고
홍콩 의회인 입법회가 지난 4일 논란 끝에 중국 국가(國歌)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을 통과시켰다. © AFP=뉴스1
홍콩 의회인 입법회가 지난 4일 논란 끝에 중국 국가(國歌)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을 통과시켰다. © AFP=뉴스1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지난 4일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과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가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입법회는 친중파 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데다가 이날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범민주 진영의 에디 추(朱凱迪)와 레이먼드 찬(陳志全) 의원은 이날 오후 1시쯤 플라스틱 통에 든 오물을 회의장에 투척해 회의가 중단되는 일도 일어났다. 추 의원은 소동 후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3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동이자, 국가법에 대한 반대 시위였다"고 설명했다.

국가법은 의용군행진곡을 장례식이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거나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를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이나 5만홍콩달러(약 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국가에 대한 교육을 각 학교의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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