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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 법 제정 준비" 거듭 강조

통일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같은 입장 반복
"文정부 출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법 제정 검토"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0-06-04 17:17 송고 | 2020-06-04 17:41 최종수정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4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법 제정 방향·입법 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드러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남북 적대행위를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의 합의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배경을 통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법 제정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의 발표는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게 조치를 요구한 담화를 발표한지 약 4시간 30분만에 이뤄졌다.
이 당국자는 "기존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의 입법 조치 움직임도 있었지만 크게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검토된 방안은 물론 그 외 새로운 방안까지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전단 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이뤄질 법제정은 남북교류협력법 외 다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단 살포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을 어떤식으로 바꾼다는 것을 특정하지 않고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만을 금지하기 위한 별도 입법이 아니다"라면서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법안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법안의 형태도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다"며 법안 방향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정부 입법, 의원 입법도 확정하지 않았으며 제 21대 국회와 협의·협조를 통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면서 "법안의 발의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데 있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016년 전단을 뿌린 단체가 국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를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가 다른 법익과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기본권 차원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다른 지역민의 생명, 재산, 안전, 생활여건 등의 권익과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제1부부장의 지적 이후 곧바로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검토 시기를 분명히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당국자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필요성이 제기된것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이며, 그보다 이전인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한반도 정책을 강조할 때 4대 추진전략 중 하나가 '제도화'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의 경우도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추진전략의 내용이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제도화가 필요한 것, 법률 제정이나 법 개정 등의 검토가 있었고 그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대변인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현장을 차단하고 제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살포 상황이 파악이 안되면 현실적으로 이 조차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또한 제도 개선(법제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사례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6.1/뉴스1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6.1/뉴스1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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